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급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회사에 근무키로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급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시점으로 하나요? 소급 가능하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입사 이후에 작성 하더라도 작성 하기만 하면은 문제는 없으며, 사대보험은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작성해서 소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고 4대 보험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급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시점으로 하나요? 소급 가능하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입사날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일은 현재일로 정직하게 작성합니다.
4대보험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면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날로 하고 작성일은 현재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이고 4대보험가입은 당연히 근로시작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에 4대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