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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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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먼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주 40시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공단에 미가입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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