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06시 ~ 15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업무가 있고 본인은 센터장으로 직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뭐 하나 지켜지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안들었던게 혹시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면접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이 지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작성을 거부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서 라는 점, 기본급 계산 등 전부 이상했습니다.)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못받음)
급여명세서 미지급(못받음)
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도 수시로 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위법이고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공단에 미가입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원청징수 등의 의무는 회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 말고)와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세요.
그 내용을 봐야 선생님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