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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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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없이 그만둘 경우(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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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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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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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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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우선 범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범죄 이력에 대해서 경찰쪽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해서까지 조회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보통 과거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까지만 조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시점까지 조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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