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23년1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에도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저랑 대표님 2명 입니다. 병원 혈액 검체 수거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중인데 대표님께 이부분을 물어보니 대답하시길 " 우리둘밖에 없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했다"라고 하십니다. 합법이맞나요??
2)연차 관련해서 대표님께 물어봤는데 이것 또한 우리둘밖에없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않은채 근무중인 제가 일을그만둔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린다면 그만두기 1개월전에 말을해야되나요?
4)저의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지 또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곧바로 수리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6.15.에 사직서 제출 시,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1.자로 근로관계 종료)
4.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개월전 퇴사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니오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 두고 싶으실때 그만 두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1개월 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번 참조
1.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합의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둘때 미리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