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대담한망고
어쩌면대담한망고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주 5회 7시간 근무했습니다.

처음 주시기로 한 시급은 주휴 없이 10900원이었구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월부터 한달 반 정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첫달에 근무한 임금이 최저로 산정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쭤보니 4월에 보름정도 일한 나머지 임금을 입금할때 차액을 같이 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금된 금액을 보니 또 최저로 계산하셨더라구요

그 차액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해놓고 따로 연락이 없으시네요.

화는 나지만 솔직히 신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만 해서 고민입니다.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빠르게 받고 싶다면 회사에 연락하는 것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연락하면 바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시급에 주휴수당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말로 해결이 된다면 기관을 이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 일단 다시 한번 특정일자를 정해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또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실제 줄마음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였음에도 끝까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소제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장이 알아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리는 없습니다. 신고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0,900 원이라는 시급 적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