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채권추심직) 채용에 합격하게 되어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 민감 정보 수집 항목에 범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 범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른 채용·고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아무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과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간업체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한 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범죄 경력 등에 관하여 회사가 직접 조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범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범죄 이력에 대해서 경찰쪽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해서까지 조회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보통 과거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까지만 조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시점까지 조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의 조회와 회보(보고)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