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리노양
리노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액에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 제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 5,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액에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