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액에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 제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 5,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액에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