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1년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부하면 됩니다.
계약된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이 빨리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