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많이감동적인멜론
많이감동적인멜론

권고사직 보상 협의시 직장내 괴롭힘 언급

팀장에게 괴롭힘을 받고,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괴롭힘 증거를 다수 보유 했다는 가정)

인사쪽이랑 권고사직 보상 협상시, 보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정도 보상이 아니면 나는 나갈 생각이 절대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로

타부서로 가서 계속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한 얘기를 꺼내는걸가요?

굳이 안꺼내도 되는 말을 제가 하는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급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리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권고사직 협의 시 이야기하시는 것도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이 딱히 불리한 내용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곧바로 그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회사의 이야기가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반응과 의도는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더 이상 대화의 의미나 방법이 없을 때는 한번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무작정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 계속 출근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꺼낸다고 근로자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원하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