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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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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서 미팅하다 논쟁이 일어나자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일어서서 소리지르며 "기분 나뻐?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증거는 없는데요 주변에 같이 미팅 참석한 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실 옆에서 업무 보던 사람들도 다 들었겠구요. 이런경우 꼭 증인이 필요하나요? 제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소위 말해 인싸고 전 아싸라서 사람들이 잘 증인 역할 해줄지 모르겠네요. 물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려면 꼭 증인이 필요한지, 증인이 무엇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필요 사항과 절차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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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시 증거자료나 참고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언동이 전부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당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혼자 주장하는 걸 믿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의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로 녹취나 목격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조치등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여 사내에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떄 직접적인 녹취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