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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솔개43
붉은오솔개43

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제가 3년동안 다니면서 폰사용 직원다툼으로 시말서를여러번 작성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권고사직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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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징계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시말서 4번 이상 제출하였다고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이나 방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몇 번 이상 제출하면 추가 징계가 있다는 등의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1.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고사직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시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징계 수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의 비위행위로 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유가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뿐이므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고 질문자님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