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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평이네
천평이네

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

2024년 3월2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인데요

갑자기 운영문제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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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1.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최종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했던 근로일 등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해고는 맞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18개월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당일해고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