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 너무 떨어지는 업무이해력과 업무능력저하로 타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일날짜로 해고를 예고하셨다고합니다.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대표님은 증빙의 의미로 사직서를 요청하였으나 직원이 사직서는 자진퇴사의 해당되며, 사직서를 적으면 불리하며, 해고예고수당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 해고통지서를 준비중인데 해고예고수당(1달분) 및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할예정인데,해당내용이 통지서에 기입되어야할까요?
● 회사내부메일은 정지시켜놓아 카카오톡등의 매체로 해당 통지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 익일 통지서 전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지서에 굳이 기입할 필요는 없고,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문서로 교부하거나 개인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이해력과 능력저하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지만, 등기로 보내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2.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해고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세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고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부당해구제신청 당합니다.
노무사 상의하고 진행하세요.
중단하고 상담부터 하세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적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메일을 정지한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매체로 전달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시고, 근로자로부터 서면 교부를 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받아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금품청산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기에 퇴직과 관련된 일체 금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해 주시면 되시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임금 등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이 혼용되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둘 다 사업주의 의사로 사직시키는 것은 동일하나,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 동의하여 권고사직서에 서명 후 퇴사하는 것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서면통지 및 해고사유의 증빙 모두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그 시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의주신 관계에 있어서 최초에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 까지는 권고사직의 절차로 볼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거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가 사직권유는 해고가 될 것 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 후 30일 이후 사직),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해고 사유 에 대해 판례는 "해당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저희는 보수적으로 횡령 혹은 폭행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해고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이하의 사유는 정당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준비중인데 해고예고수당(1달분) 및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할예정인데,해당내용이 통지서에 기입되어야할까요?
->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적시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를 적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 회사내부메일은 정지시켜놓아 카카오톡등의 매체로 해당 통지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 서면통지가 원칙이나 이메일 통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익일 통지서 전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되면 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퇴사일)에 즉시 지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주신 해고 사유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로자 입사 후 명확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중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 해고 성립 여지가 있으나, 수습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해당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부족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해고 통보 전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필요하면 합의금 조의 금원 지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해고를 하려면 시말서-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비위행위에 따른 단계별 징계 후 에도 개선되지 않아 해고하게 되었다는 절차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