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월급 감봉하기로해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봉은 하지만 게속 주 5일제로 일하고 더더욱 열심히 분발하라고 얘길하더군요
감봉은 언제까지 할지 장담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봉은 감봉대로하고 일은 더 많은 요구에 따라야하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는데
감봉을 서로 협의하에 하는게아닌데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3년반동안 연봉동결이였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이란 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고, 아무 이유 없이 깎는 건 '삭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 이상 삭감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내고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대한 논의만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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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을 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감봉액수가 20%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감액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2개월 이상 30%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