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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갈기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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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 경영으로 권고 사직을 당하고 다른 곳에 들어 갔다가 얼마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경우

이전 직장의 권고 사직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나요?

우선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실업 급여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제 상황이 우선 6월 말까지 회사 소속으로는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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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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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이고 전 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곳에서 1개월 미만 일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입니다.

    2.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어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취업을 하였는데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최종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퇴직 사유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간 뒤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경영으로 권고 사직을 당하고 다른 곳에 들어 갔다가 얼마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경우

    이전 직장의 권고 사직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나요?

    우선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실업 급여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셨기에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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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