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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능력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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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를 할 거 같은데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는 한 달 근무를 보니 6/11~7/10일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이렇게 하면 한 달 기준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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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6/11~7/10일 까지라고 나와 있다면 한 달 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를 할 거 같은데 한 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는 한 달 근무를 보니 6/11~7/10일까지 라고 나와있던데 이렇게 하면 한 달 기준이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나!

    >> 네, 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1~7/10일까지 재직하면 만 한달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면 한 달이 맞습니다.

     

  • 기간상으로 본다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