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입사 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회사랑 너무 맞지않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에 쓰인대로 계약 기간만 채우고 만료 후,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직이나 재계약 요청시 거절하고 그만 둘 생각인데요.
보통 계약직은 계약서상 그 기간만 다니고 끝나면 따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서에도 분명 계약 만료 날짜 적히고 만료일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갱신 의사가 없으면 만료일에 종료라고 명시도 되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항목에는 한달 전 의사 표현에 인수인계 의무가 적혀 있구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게
1. 퇴사(연장 계약 거부의사)를 한 달 전에 말씀 드려야 하는가.
2. 계약 만료 전까지 회사 측도 연장에 대한 말이 없으면 저도 말 없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안 나와도 되는가
3. 만료 가까운 시점에 연장 권유가 늘어올 때, 그때 거절의사를 말해도 되는가.
계약이래도 한달 전에 말하고 인수인계 해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계약직이고 한 달차에 말하기도 뭔가 이상한거 같고 계약까지 남은 한달이 껄끄러워 질거 같고..어차피 회사도 재계약을 권할지 아닐지 모르는데 혼자 오바하는 거 같고..그냥 어렵네요..
솔직히 소심쟁이라 걍 계약 기간 끝나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긴한데..계약서가 저렇게 써있어서 여쮜봅니다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거부 통보를 계약만료전에 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후 말없이 회사에 안나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며칠 전에 회사측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꼭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1~2주 정도 돌아가는 사정을 보시면서 계약만료되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꼭 한달전에 이야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계약연장여부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거절은 해도 되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나 정규직 전환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 1개월 전에 연장계약 거부의사를 반드시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네,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사 전에는 한 달 전에 통지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