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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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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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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1개월 정도는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나 해당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계약직2년후 2주~한달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2주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위와 입사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퇴사에 따른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도 그러한 동의 자체가 본채용 거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추가한 경우에도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9일 작성 됨
Q.
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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