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계약직2년후 2주~한달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 가능한가요?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2년근무후 퇴사처리후,

2주정도 쉬고 다시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11개월 계약했을경우

기존 계약근무기간과 합산하면 2년이 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속 한회사에 11개월 근무후 한달정도쉬고 재계약시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종료 이후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으나, 형식적 입퇴사라면

    정규직 전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경위 그리고 2주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된 경위와 입사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퇴사에 따른 근속기간이 단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이므로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디.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