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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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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우선 마지막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처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용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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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보다는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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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채용내정이 확정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채용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기로 한 곳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접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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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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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병가 또는 병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병휴직은 보통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사내 규정으로 병가 또는 병휴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별도로 병가 또는 병휴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로부터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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