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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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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최종 퇴사 처리 하는 것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총 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 후에 퇴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는 1일, 1개월, 6개월, 1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 등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5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효 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업무내용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장소 또는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발령 한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 인사발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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