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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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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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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샇바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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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법 위반 사실관 관련하여 사실관계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연락이 회사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 위반에 따른 판결 자체가 회사에게 통보되거나 하진 않지만, 보험가입자가 회사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별도 해고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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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인 질문자분에 대해 오해할만한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부하 직원을 상대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후에도 발생하거나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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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못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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