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인 질문자분에 대해 오해할만한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부하 직원을 상대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후에도 발생하거나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