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전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직접 발급받으러 오라고 하거나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요청후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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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는 근로자 요청시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접 수령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이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소용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