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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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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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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알바 2개 중 하나 그만두면 못 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신고를 할 때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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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반영 여부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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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종별로 취업규칙 분리해도 될까요?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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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최종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이 1년이었다면 현재 최초 작성한 1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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