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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반영 여부

파견사의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지정하고,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나요?아니면 파견사의 취업규칙대로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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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주체가 달라집니다.

  •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토요일의 휴무일 또는 휴일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당의 지급은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