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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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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올해 2월 1일에 입사해 4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5월24일 금요일 전 직원에게 6월 자로 무급휴가 예정인 점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정리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무엇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번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달 전에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중 고르라고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닌 통보인 점에 화가 납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위로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월급, 4대 보험, 국민연금 모두 연체 및 미납된 상태라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돈도 못받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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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무급휴직 권유 및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해고 등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무급휴가는 어렵고 적어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업수당 청구 및 권고사직 거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모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치 않으시면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