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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압도적으로존경받는오리
압도적으로존경받는오리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휴무날이 유동적인 스케쥴근무라

급구(일일알바 어플)라는 어플을 통해 쉬는날

조금씩이라도 일일알바를 하려하는데

일일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일용직신고등의 이유로

회사에 걸릴 가능성이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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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알바한 곳에서 일용직 신고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알바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는 날 종종 단기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4.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원 회사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회사에서는 겸직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