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2월 30일이고 2월 30일 이후에 사장도 별 말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안하면서 알바생이 한달간을 더 근로를 하다가 한 달 후 알바생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인해 10일간 대타 구할 기간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뒤 10일 뒤 대타가 안구해졌음에도 기존 알바생이 바로 퇴사를 했다면 사장 측에서 알바생에게 갑작스런 퇴사로인한 편의점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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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한 산정을 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