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회사 출근길에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과 관련하여,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 지인이 회사 출근길에 상대방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답변]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여야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던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 지인분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재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가 교통상고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근길에 상대방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될 수 있습니다.

  • 평소 회사에 출근할 때 이용하는 경로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재해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