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이 스펙타클한 상황들이 많아 아하의 도움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 중 쉬는시간에 건물밖으로 나가다가 발을 접질러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으며 회사에서 쉬는시간에 다쳤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그건 산재처리 하면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혹시 진료 중 의사가 산재처리를 이야기 했으니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던지 하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산재 신고가 되는거겠죠?

혹시 진료 중 의사가 산재처리를 이야기 했으니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던지 하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
산재처리하기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산재 신고가 되는거겠죠?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간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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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라 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후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산재와 관련되어 주고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신청을 대신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에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오히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실 수 있고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산재지정병원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