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4대보험 가입된 회사 퇴근하고 하루에 한두건씩 대리 투잡뛰어보려고 하는데
한달에 80만원미만 카카오대리운전 소득이면 고용보험은 적용안되고 산재만 가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 회사에 투잡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0만원미만 카카오대리운전 소득이면 고용보험은 적용안되고 산재만 가입될 수 있고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0만원 미만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투잡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업 외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 달 소득이 8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부 고시 기준). 또한, 대리운전은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본업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이상 별도로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경우 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취득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