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22년 4월 입사해서 3.3프로 떼다가 그 해 6월부터 4대보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 받고 있고요.
이번에 4대보험에서 3.3%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은 아무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사업장이 작년 10월에 이전하면서 예전 사업장을 폐업처리해서, 현 주소 사업장 기준 서류상으로는 재직기간이 6개월정도입니다. 이런 특이사항이 3.3프로로 전환할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4대보험 등으로 변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전환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사직서 작성, 채용공고 통한 재입사 등)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은 변화가 없고 단지 4대보험 가입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3.3%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3.3%로 전환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도 실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3.3% 전환 이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이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좀 더 명확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