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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일반직군이 무기직군에게 인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막상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일반직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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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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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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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군의 차이를 상하관계로 보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를 강요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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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항이 지속 반복 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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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의 문제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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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사의 강요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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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예를 들어 인사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만일 인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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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안에 있어 그 강요 수준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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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경우 해당 일반직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네. 사내 인사과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언해줄 참고인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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