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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부당 해고 구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ㅠㅠ

주 40시간 근로자 3명, 주 15시간(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자가 4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한 명 줄어들게 되는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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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일 5인 이상이 근무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가동일수별로 출근한 근로자가 몇명인지 세어보시고

    평균을 내어 보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등 모두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질의의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총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이 주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 5일만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가동일이 1주 5일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달력에 퇴사일전 한달 동안 각 날짜에 출근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4인 미만이 출근하는 날짜가 한달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참고하세요.

  •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 일수

    • 가동일 수 = 해당 사업장의 운영 일수

    주 5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매일 총 7명이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부당해고가 행하진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