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데 설치해야하는 기준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설치의무가 생기는지, 기준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의무가 생기는지.
설치 기준이 발생하면 언제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답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로 사용하는 인원이 30인이라 볼 수 없어
설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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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된 날이 1개월 동안 유지된 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그냥 근로자수가 아니고 산정일 기준 이전 1개월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일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1개월 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 수 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대략 30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약 1개월 이상 30인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 후에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나,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