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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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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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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파견,아웃소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안지켜도 상관없나요??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일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이 좀 복잡해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부당해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당해고 당했다고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소시오패스 직장상사 포함 셋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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