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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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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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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근로에 대해서는 왜 연좌제가 허용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연좌제가 문제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하직원까지 같이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연좌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은 보통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직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 취업할 수 없나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로 이직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살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로를 하려면 어떤형태로근로를 해야수급을계속유지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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