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항목에 야근 수당 / 주말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바쁠때는 업무 시간이 과도하여 야근 / 밤샘 / 주말 근무도 수시로 하였는데요
최근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기본근무 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인원은 연장근무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주52시간을 채우고 있으니,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못채운 인원은 연봉을 20%정도 삭감하여
현재의 연봉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회사가 연봉삭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을때, 합의하지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사유로
연봉삭감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니, 원치 않으면 거부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관려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삭감에 대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봉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삭감 재계약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엿음이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퇴사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