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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튼실한오솔개284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폐업한회사의 경우 대지급금을못받나요?

이미글을 한번올렸었는데 사장이 4개월동안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달에 주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주면 취소하는게 맞다는답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노동부직원이 배정되었고 그쪽에서 다음달에 주겠다고하니 일단 취소하고 안주면 다시신고하라고합니다.

폐업한회사라서 벌금도 적고 민사까지가야한다며 돈을엄청 늦게받을거라는데..폐업한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취소하지않으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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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취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라고 하여 대지급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돈 확실하게 받으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담당 근로감도관님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인정되진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어차피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감독관 말대로 미지급하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가능합니다.

    취소여부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소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음)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폐업의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말대로 이번달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이후 지급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은 꼭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면 취하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