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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9
빈티지한가재239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 사규에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 또는 당연면직이라고 규칙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생활이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집행유예형이라면

해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사규를 무조건 따라서 해고or당연면직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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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퇴직의 실질은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한 당연퇴직도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 상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해고를 당한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는 다투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사건을 위임하세요.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서 유죄의 범위는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약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1.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또는 당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 등을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까지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라는 규정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규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유죄판결 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가 당연하게 가능한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