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얼마전 계단을 내려오시다 근무지에서 다침.
무릎이 안좋다하여
다음날 정형외과를 가셔서 치료중
사직서를 5월말까지 근무하신다고
회사에 내셨음
이럴경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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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 수행 중 근무지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신 경우에도 가능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신청한다고 하면서 사직을 철회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물론 사직하고 산재를 해도 되나, 굳이 그럴필요가 없음)
산재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했다고 사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사직서를 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