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보호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사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