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모레도섬세한율무차
모레도섬세한율무차

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이상 연차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4월 말 기준, 고정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육아휴직하신 분 까지 해서

상시근로자가 7명 정도인데

4월 말에 1년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이 맞을까요?

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

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

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근무하는 1년 내내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듯하긴 한데,

혹시나 미만인 적이 있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간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으면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고, 1년이 되면 15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동안에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1개월 개근에 따라 1개씩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당월 개근 시)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된 때가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때가 있었다면 해당 월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

    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

    • 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

    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

    • 연속해서 1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습니다.

    1. 연차 15개는 1년을 연속하여 5인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인 월에만 한달을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