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