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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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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이번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를경우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할것 같은데 언제쯤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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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하고, 사전 신청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3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신청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보면, 해당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 운영이 원활할 것입니다.

    연차는 당연히 사유 상관없이 근로자 원하는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미리 알려서(회사에 지장없도록) 다녀오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일 것입니다.

  •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용하기 전에 구체적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시기에 맞추어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조항이나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의

    ‘사전 청구 원칙’에 따라 휴가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기준 최소 하루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일의 지정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최소 2~3일 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연차휴가의 사용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