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면 수습 기간을 3개월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6개월 수습도 두던데 이러한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1 ~ 3개월로 설정을 하지만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을 두는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수습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고, 수습기간 임금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이 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따라서 실무적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므로 장기간 둘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