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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것과 현 사업장에서 들은 답변이 달라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받길, 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차 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 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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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근로한지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달 계약하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마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이 4년간 계속하여 연장되었다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