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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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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며칠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다시 재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보서를 받으니 기분이 안좋더군요.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으면 그냥 재계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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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

    해고예고통지서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계약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라고(해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일까지 근무하라는 뜻의 해고인가요?

    후자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년만 계약했으니,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통 해고예고통보서가 아닌 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기간 만료에 의하요 고용이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통지하게 되면 통지받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것이니 회사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통지는 해고통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