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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캥거루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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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돼나요?

근로계약서에 1시간 근무 후 15분 휴게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있는데 제가 일할때 앉으면서 핸드폰 할때는 있었지만, 상시로 매장에 있으면서 주문들어오면 바로 조리하고 주문 없으면 앉아서 쉬면서 했습니가 이 경우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정작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에는 못쉬고 사람 없을때만 한가하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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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매장안에서 대기하며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알바건 정직원이건

    4시간 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주어야 하며

    쪼개 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으로 보기 힘듭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시간 근무 후 15분 휴게시간을 곧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사실상 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매장에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